타이응우옌성인민의회는제육차회의에서이천이십오이천이십육학년도유치원및공립초·중·고등학교의등록금수준과, 사립학교에재학중인유아·학생·학습자에대한학비지원규정에관한결의안을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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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이미지. |
이번 결의안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새 학년도에 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구 개월간의 학비 지원 예산은 약 이백구억 동,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교육기관에 대한 학비 면제 보전 예산은 약 오천오백팔십칠억 동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어려운 지역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